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1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45)씨 등 교사 8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후원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3명에 대해 벌금 15만∼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02∼2008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1만원가량의 당비를 낸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김 판사는 또 후원 기간이 짧고 액수가 적은 3명에 대해 벌금 15만∼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02∼2008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매월 1인당 1만원가량의 당비를 낸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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