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4형사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7일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이모(53)씨와 공무원 김모(42)씨 등 152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출석한 교사 1명을 제외한 152명 중 94명에게 벌금 30만원, 5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53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중 교사는 91명이고, 공무원은 61명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됐던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3년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됐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후원금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원 또는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당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교사인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노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1만~2만원씩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출석한 교사 1명을 제외한 152명 중 94명에게 벌금 30만원, 5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53명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 중 교사는 91명이고, 공무원은 61명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됐던 정당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3년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됐다.
재판부는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안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후원금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원 또는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당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교사인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민노당에 당원이나 후원 당원으로 가입, 후원금 명목으로 매월 1만~2만원씩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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