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업 불투명…성남시 의회 부결

위례신도시 사업 불투명…성남시 의회 부결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의회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성남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안(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표결로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핵심사업이어서 민주통합당 시장이 이끄는 시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시의회 간 갈등 재발이 우려된다.

이 시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정당 대표단 간담회와 의장 면담에 이어 16일 정책설명회까지 마련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위로 끝났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부결되면서 오는 22~23일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사업비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번안동의(飜案同意ㆍ기존 의결을 무효로 하고 재의결하는 절차) 여지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원회 의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은 성남시가 부지(A2-8블록) 6만4천㎡를 매입해 아파트 1천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는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늦어도 3월 말까지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의회 회기(차기 임시회 4월)를 고려하면 사업권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권은 성남시가 국토해양부, LH와 8개월간 협의 끝에 확보했다.

시는 분양수익(1천17억원 추정)을 같은 위례지구(A2-1블록)에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용 임대아파트 2천14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시는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검토됐고 입지와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했으나 시의원 다수는 “분양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통합진보당 성남지역 한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를 막는 반서민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자동 공공청사 매각안 부결되면서 시가 추진한 기업 유치와 재원 확보도 어렵게 됐다.

시는 공공청사 부지를 기업에 매각해 세수 확보와 더불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교육환경 대응투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현안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최대 쟁점인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립의료원 조례를 즉시 공포하라는 시의회 새누리당 요구에 시는 경기도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 예산심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