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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으로 인해 교내 학생들의 ‘계급’을 결정짓는 데 쓰이기도 하는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백화점·전문점·직영점 등 판매처와 도심·변두리 등 판매점 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매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사 측의 가격 가이드라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 “노스페이스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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