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된 가해 학생은 사실 확인 즉시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된다. 또 학교내 폭력 서클인 일진에 의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관련 법률이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에서 의결되고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키는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관련 법률이 지난 14일 국회 교과위에서 의결되고 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키는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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