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서울 대형마트·SSM 같은 날 쉰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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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協 영업규제 조례개정 논의 月2회 일요일 검토… 시장 활성화

서울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 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 25개 자치구가 의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마다 의무 휴업일이 다를 경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치구의 주민들이 문을 연 인근 자치구의 대형마트로 가게 돼 의무 휴업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5일 21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월 월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구의회 의장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전북 전주시의회 조례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참석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 두 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데 큰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각 자치구의회가 다음 주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조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휴업일을 가급적 같은 날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아마도 조례 제정에 앞서 권역별 자치구의회끼리 회의를 통해 인근 자치구의 의무 휴무일을 감안해 같은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내 규제대상 점포는 대형할인점 64곳과 SSM 267곳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각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이 월 2회 문을 닫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마포구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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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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