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칙개정 지시 못한다”

입력 2012-02-16 00:00
수정 2012-02-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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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위반 효력정지 가능” 교육청 “시정명령건 대법제소”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싼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만 혼란에 빠졌다.

교과부 측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 시교육청이 일률적인 학칙개정 지시를 내린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칙개정 지시는 효력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교육청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례가 우선인 만큼 장관의 시정명령과 효력정지 처분은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 이전에 대법원에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정지 통보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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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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