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협약

법무부·변협 ‘법률조력인제’ 협약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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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새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와 변협은 이에 따라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률조력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한다. 법률조력인제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지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상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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