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전 직장동료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 직장동료 양모(5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양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 직장동료 양모(55·여)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양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서 “양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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