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EPCO 소속 현역 선수 임모(28), 박모(25) 선수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임 선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속팀에서 주전 레프트 등의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은 2010-2011 프로배구 시즌에서 수백만-수천여만원의 돈을 브로커에게서 받은 뒤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