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드그룹, 박희태에게 수임료 2억 줬다”

“라미드그룹, 박희태에게 수임료 2억 줬다”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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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원 진술 확보…1억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져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라미드그룹이 박희태 국회의장 측에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가 총 2억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라미드그룹의 한 임원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 행정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은 2억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미드그룹은 2008년 당시 회계장부에 박 의장 측에 수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해뒀으며, 검찰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의장이 라미드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1억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라미드그룹은 2008년 경기도를 상대로 낸 양평 TPC골프장의 영업허가 취소소송과 관련해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겼고 두 변호사가 수임료를 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미드그룹은 2008년 2월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에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을 끊어줬으며, 다음 달인 그해 3월 잔금 명목으로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을 추가로 건넸다.

검찰은 수표추적을 통해 이 중 먼저 받았던 1천만원짜리 수표 4장은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넉 달 뒤인 그 해 6월말 직접 은행에서 이서하고 현금으로 바꾼 사실을 밝혀냈다.

수임료 중 별도의 1천만원짜리 한 장도 당시 박 후보 캠프 회계담당자로 넘어가 현금화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뒤에 전달된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은 국회의원과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을 지낸 원로인사의 아들인 허모씨에게 전달됐으며, 허씨는 작년 11월 이 중 한 장을 지인을 시켜 현금화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허씨를 소환해 라미드그룹이 박 의장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줬다는 1억원 중 일부를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허씨는 검찰에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미드그룹 장부에는 허씨의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원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머지 5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는 검찰에서 “당시 캠프에 있을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특정인사의 이름을 얘기했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대에 임박해 캠프의 자금사정이 악화하자 박 의장이 자기 명의로 1억5천만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캠프에 전달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대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하며 현금 2천만원을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구 당협위원장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서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효재(60)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르면 다음 주초 소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 여부에 대한 방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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