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9일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홍모(42·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2008년 6월 양천구 신정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청 6급 공무원 한모(61·여)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청탁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뇌물을 건넨 뒤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