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 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소

대구 자살 중학생 유가족, 학교·교사 등에 손배소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대구에서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권모(14)군의 유족들이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9일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 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14)양의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구시교육청과 자살한 중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법인, 사고가 발생한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이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 데도 학교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자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3억 6000만원(권군 유족)과 3억 5000만원(박양 유족)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2-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