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전남 학생인권조례 확정… 서울과 뭐가 다른가 봤더니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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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체벌 인정·집회 자유 삭제

초·중·고 학생에 대한 간접체벌을 인정하고 집회의 자유를 삭제한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확정됐다. 간접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입법예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 도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서울시·경기도·광주시교육청 등이 제정·공포한 조례가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한 데 반해 이 조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모두 8장 70조로 구성됐다. 학생의 권리(20개조)로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 자유, 자치활동 보장, 정책 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체벌의 경우 “교원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 등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간접체벌을 인정했다.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 논란이 있는 부분도 학칙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교사 권리로는 수업 중 타인의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담았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이익 보장 요구, 공지받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

무안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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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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