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에 찬반 교차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에 찬반 교차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트 입주상인 “우리도 지역 소상공인”재래시장 “늦었지만 다행, 더 강화해야”

전북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하도록 하자, 이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크게 반기고 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자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월 2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도 재래시장 상인과 똑같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며 전주시민”이라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가져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의 쇼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시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무휴업으로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다.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로 집중된 고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대형마트 입점자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상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상생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참여연대도 “근로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대형할인점과 SSM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