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매체 댓글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이 모욕적 표현일 수 있으나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매체 댓글란은 누구나 댓글을 달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자유청년연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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