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편과 이혼한 뒤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B(66)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다이아몬드 등 금품 17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전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원룸을 옮겨다니며 빠듯한 삶을 살았다. 이따금 전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8살 아들을 만나는 게 낙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당일 A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가 전 시어머니 집이 빈 사실을 알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랑 통화를 하다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에게 외출을 위해 옷을 입으라고 권유한 뒤 아이 눈을 피해 패물 등을 훔쳤고, 과거 함께 살던 집이어서 범행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훔친 패물을 팔아 원룸 임대료를 내고 옷을 사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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