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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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명 공동발의 “학생조례와 함께 3월 시행”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된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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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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