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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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명 공동발의 “학생조례와 함께 3월 시행”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된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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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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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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