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인권조례 이어 이번엔 ‘교권조례’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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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명 공동발의 “학생조례와 함께 3월 시행”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권조례를 제정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교육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김형태 교육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2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3월부터 시행된다.

교권조례에는 학생이 수업 방해, 교사 모욕,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도를 받게 하는 등 교원의 기본권이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권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교총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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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오는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2012-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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