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생 등 35만여명
올해 징병검사가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5만 6000명이다. 19살인 1993년생을 포함해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연기 사유가 없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날짜와 장소는 검사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에 접속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한 뒤 희망 날짜를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올해부터는 병역 회피 범죄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신체등급 1∼4급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한다. 또 검사 결과 4∼7급을 받은 사람 가운데 병역 회피 행위가 의심되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 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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