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5억원 횡령 前 경륜선수회장 입건

정관 변경 5억원 횡령 前 경륜선수회장 입건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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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정관을 멋대로 바꿔 공금을 유용한 한국경륜선수회 전 회장 조모(42)씨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월 200만~500만원씩 57차례에 걸쳐 1억 6600여만원을 급여로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륜선수회는 비영리법인이라 임원들의 보수가 없었지만 조씨 등은 2007년 1월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협회 정관을 총회 의결 없이 몰래 고쳤다.

이후 사무실 이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경안을 끼워 넣어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뒤 자신과 측근 임원들이 보수를 지급받도록 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협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안마시술소와 룸살롱 등에서 7500여만원을 쓰는 등 모두 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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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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