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임 특정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없다”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장풍’ 교사에 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최근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절차 문제를 지적한 판결이어서 시교육청이 절차를 보완해 다시 징계하면 되지만 대신 항소키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시 징계 과정을 밟아서 해임 처분을 내리면 이 경우처럼 징계 수위를 특정해서 요구한 다른 결정들도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양정 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년 서울 A초교 6학년 담임이던 오교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심한 체벌을 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오장풍’ 교사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