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직후 철거돼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한 주택에 50년 가까이 방치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2개의 소유권을 놓고 뒤늦게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 동상들은 탑골공원에 세워졌다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낸 직후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동상의 상반신 부분과 남산에 있다가 1960년 8월19일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모(87)씨는 지난해 3월 동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주인 정모(82·여) 씨를 상대로 물건인도 청구소송을 냈다.홍씨는 “이 동상들을 1963년 고물상에서 구입한 뒤 세들어 산 명륜동 집 주인이던 정씨 남편(작고)에게 맡겨뒀다”며 “캐나다에 이민 가 그동안 동상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에게 소장과 소송 제기 사실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 지난해 11월 홍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홍씨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동상을 꺼내 갔으나, 지난달 26일 정씨가 “그동안 병원에서 지내 소송 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소해 법정공방이 재개됐다.
정씨는 “홍씨가 이사 간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남편이 시효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