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 구형

태광회장 징역 7년·벌금 70억 구형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이 구형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면서 “이 회장이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