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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성 판사에 벌금 300만원…무죄1심 뒤집어
이른바 ‘향판 비리’로 기소된 선재성(50·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재성 부장판사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특정 변호사를 지명해 상담해 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그러나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던 중 법률 자문에 관해 조언·권고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남긴 데다 변호사 선임 허가권이 자신에게 있는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정신이 없어 할 말이 없다.”면서 “자세한 것은 상고 이유서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인 선 부장판사는 헌법상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 법관 규정에 따라 판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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