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잘못던져 친구 숨지게 한 20대에 집유 3년

우산 잘못던져 친구 숨지게 한 20대에 집유 3년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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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우산을 잘못 던지는 바람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모 편의점 앞에서 끝이 뾰족한 우산을 던져 친구인 정모(20)씨의 눈에 맞히는 바람에 정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다른 친구 2명이 행인 박모(27)씨와 몸싸움을 하자 박씨를 향해 우산을 던졌지만 이 우산이 빗나가 옆에 있던 정씨가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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