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교수 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남 강진 성화대 설립자 이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그 뒤로도 대학을 정상화하지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2~8월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수 임용 희망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았다”며 “그 뒤로도 대학을 정상화하지 못해 폐쇄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2~8월 당시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을 통해 교수 채용 지원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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