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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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문제를 책으로 펴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엮어 펴낸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저작물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하는 경우도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경우 책 제목에 기출문제를 수록한다고 명기했을 뿐 아니라 책에 실린 문제도 실제 기출된 문제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500~1000부의 책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배포, 판매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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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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