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수험생 기억 되살려 복원한 기출문제도 무단 복제 해당”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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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문제를 책으로 펴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엮어 펴낸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저작물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하는 경우도 무단복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경우 책 제목에 기출문제를 수록한다고 명기했을 뿐 아니라 책에 실린 문제도 실제 기출된 문제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500~1000부의 책을 만들어 판매해 왔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저작권자 동의 없이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배포, 판매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김미주 서울시의원 “‘그라운드 고척’ 야구 특화 골목상권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열린 ‘그라운드 고척 유망골목상권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지역 상인 및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라운드 고척’은 경인로47길과 중앙로6길·8길 일대에 조성된 골목형상점가로, 총 214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인근에 고척스카이돔과 동양미래대학교, 고척아이파크 등이 위치해 야구 관람객을 비롯해 대학생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방문객의 유입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인들은 상권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구를 소재로 한 특화 먹거리와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축제와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포토존과 안내시설 등을 갖춘 야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상점가 곳곳의 맛집을 소개하는 지도와 방문 인증 프로그램을 연계한 ‘야구골목 한 바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점포의 인지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척스카이돔을 찾는 방문객이 인근 골목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점포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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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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