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안양옥 회장 명의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학칙 개정 유보 이유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의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등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교총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개정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이 3월 중에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 등 64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와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는 2일 오전 8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강행을 규탄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