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신축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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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기존 주택도 5년 내 설치해야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5일부터 신규 일반 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 주택은 단독 주택, 다가구ㆍ연립주택 등이다.

이는 지난해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2009~2011년 서울 지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장소별로는 1만7천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천576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생활서비스 시설 3천170건(18.5%), 차량 1천899건(11%) 등이 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은 주택화재로 숨졌다.

최웅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면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주택 소유자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속히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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