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 장관이 할 일”

곽노현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 장관이 할 일”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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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체 직원 첫대면 월례조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 이후 교육청 전 직원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또 교육청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재한 기간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거나 흐지부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며 “제 부재 기간에 추동력을 갖지 못해 일어난 일로 제게는 저의 큰 책임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모든 과정에서 정직과 진실로 임했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닷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일부 때가 낀 진실이고 부끄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진실로, 선의로 이 사안에 접근했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든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그것이 남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어진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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