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시행 이후 최초 권한 행사
검찰이 진정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이첩했다가 경찰로부터 첫 재지휘 건의를 받게 됐다.이는 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권한을 최초로 행사한 사례가 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남해경찰서의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다.
남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200만원의 상환을 독촉했다며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고 진주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지난달 12일 이첩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수사 실무지침에서 검찰의 내사·진정은 수사 개시 전이므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부여된 정식 고소·고발은 수사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고 이첩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검찰이 큰 의미 없는 내사·진정을 경찰에 슬그머니 떠미는 식의 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달됐다.
즉 검찰이 진정을 고소로 바꿔 이첩한 것은 이런 지침을 우회해 사건을 내려 보낸 셈이다.
남해경찰서는 박씨가 검찰에 진정한 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바꿔 고소 건으로 이첩했기 때문에 재지휘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정인 박씨를 조사한 결과 담당 검사가 진정인과 상담하지 않고 상담기록부 등 서류를 갖춰 진정을 고소 사건 형태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진주경찰서도 남해경찰서와 유사한 이유로 검찰 진정 1건에 대해 진주지청에 최근 재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진정 사건은 종결하면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기록이 남는다”면서 “검찰이 편법을 통해 내사·진정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1월1일을 기해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수사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 조항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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