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기억 의존한 기출문제 복원도 무단복제”

“수험생기억 의존한 기출문제 복원도 무단복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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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문제집 판매업자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2009년과 2010년 의사국가시험과 간호사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펴내 판매한 출판업자 최모(55)씨 등 3명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 출제 문제를 선정한 뒤 수정, 보완을 거쳐 낸 국가시험 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복원,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로 500~1천부 가량의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이용했다.

강 판사는 이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문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라는 문서를 전달받고도 계속 책을 펴낸 것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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