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150원 인상 확정

서울 대중교통 150원 인상 확정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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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2월 말부터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3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말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900원에서 1050원으로, 광역버스는 1700원에서 1850원으로 각각 150원씩 오른다. 순환버스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마을버스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다음 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춰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다른 지자체의 버스 지하철 요금이 다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만 늦춰진 상태인데 물가인상을 이유로 인상시기를 늦추는 건 힘들다.”고 거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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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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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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