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립대 기성회비 대폭인하 착수

올 국립대 기성회비 대폭인하 착수

입력 2012-01-31 00:00
수정 2012-01-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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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법개정안 통과주력 교과부 “예산지원은 어려워”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전국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토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 우선 올해부터 기성회비를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기성회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돼 폐지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가로 국·공립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1조 75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기성회비를 대체하기 위해 또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교과부 측은 “장관이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성회비를 큰 폭으로 내려 법원 판결에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기성회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의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86.9%이다.

국·공립대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인 만큼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재정 압박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은 기각돼 반환 부담은 온전히 대학들의 몫이 됐다. 국립대 측은 “항소를 통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공립대총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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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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