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기조 전면수정’ 박원순 시장 문답

‘뉴타운 기조 전면수정’ 박원순 시장 문답

입력 2012-01-30 00:00
수정 2012-01-30 1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정부 비용 분담 절박..계속 요구할 것”

뉴타운ㆍ재개발 정책을 ‘사회적 약자 보호’ 위주로 전면 수정한다고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역이 해제되는 곳에 대한 사업비 보전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비용 분담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합이 결성된 단계면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고, 조합이 부담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구역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생각된다. 정부 정책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재개발 40년의 역사, 서울을 투기 광분과 공사장으로 뒤덮었던 뉴타운 10년의 역사를 뒤로 하는 날”이라며 “성장의 필연적 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희생이 뒤따랐다. 부족하지만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구역해제 시 비용 분담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담 비율이나 산정된 금액이 있나.

▲정부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지금 답을 할 수 없다. 조합이 결성된 단계인 경우 자치단체만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다. 조합이 부담하는 게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해제 가능성은 멀어진다. 그래서 중앙정부 비용 분담이 굉장히 절박하고 도정법(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은.

▲우리나라 재개발사업 뼈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지난 40년의 크나큰 잘못이 법조문 몇 개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보다 엄격한 공영개발 원칙, 공공성 확대 등이 포함된 법률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매몰비용 추산치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대리답변, 이하 문) 조합설립을 하고 나면 법률소송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매몰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조합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조합원이 2천명 넘는 곳들은 100억원 가까이도 사용했다고 한다. 공적으로 판단해 기준을 정하겠다.

--전수 조사하는 610개 지역 중 연내에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대리 답변, 이하 이)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연내에 해제 절차까지 하고, 있는 곳은 사용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8월 중 마련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해제 하한선을 30%로 정한 이유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곳도 의사 표명을 받아야 하나.

▲(문) 추진위에서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30% 정도가 반대한다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도정법이 추가로 개정이 안 되면 시가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가능한 부분인가. 또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해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결국 비용 부담에 달렸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만 부담하게 돼 있다. 시도 책임이 전혀 없진 않아 일정 부분 부담할 생각 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 시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법 규정도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규정해야 한다.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3개월 전부터 살았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75대25라고 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 측에서 부담하는 것과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는지.

▲재개발 임대주택을 시에서 5만호 두고 있고 지급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0%정도 되는데 수용이 가능하다.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다.

--처음 뉴타운을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했다. 구역별로 나눠 추진하거나 해제하면 모습이 기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행이 되는 곳은 문제없고, 해제될 경우는 기반시설 설립 비용 분담을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함께 부담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다. 해제되면 시에서 구역마다 전문가를 파견해 모양을 조정할 계획이다. (문) 광역재개발 방식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재생작업으로 바꾸자는 게 출구전략이다. 자치구에서도 국회에 계속 매몰비용 분담을 건의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책에 대해 정부와 얼마나 교감 있었나.

▲(이)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비용 문제는 줄기차게 정부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대로 추진위 설립 전 단계 해제 시에는 시에서 비용을 보전할 것이고 조합설립 단계 후에는 정부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