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파랑새저축은행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27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지원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부처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6년 4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랑새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설정돼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자금을 지원받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정씨에게 로비 청탁을 했으나 실제 이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7년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지원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부처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6년 4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파랑새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300억원에 달하는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설정돼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자금을 지원받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정씨에게 로비 청탁을 했으나 실제 이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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