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휴일근로 개선, 행정지침으로 가능”

한노총 “휴일근로 개선, 행정지침으로 가능”

입력 2012-01-25 00:00
수정 2012-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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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구분...법 개정해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없이 행정지침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5일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도록 묵인했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기만 해도 무늬만 주40시간인 현재의 잘못된 노동관행이 상당히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다는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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