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모·최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2000여장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 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은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학생인 장·최군 등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문씨는 지난해 6월쯤 유명 여가수·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 2000여장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 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 사진은 성행위 장면까지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학생인 장·최군 등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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