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무 중 순직해 훈장 자격 충분하다”
‘의경 영웅담’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0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은 아니지만 일부 부풀려졌다”는 게 결론이다.그렇다면 영웅담의 주인공인 조민수(당시 21세) 수경에게 추서된 훈장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근무 중 숨져 순직이 인정된 만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을 구하려다 숨졌다는 공적으로 조 수경에 대해 ‘옥조근정훈장’이 추서했다.
정부는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근정훈장(勤政勳章)을 수여한다.
등급은 청조근정훈장에 이어 황조, 홍조, 녹조 순이고, 맨 마지막이 조 수경이 받은 옥조근정훈장이다.
훈장 추서는 해당 기관 추천과 행정안전부 판단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시행된다.
상훈법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훈장이 취소된다.
조 수경의 훈장을 취소하려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경찰은 조 수경의 경우 목격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 비춰 꼭 특정인을 구하려 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보호하다 소대원과 특정인 쪽으로 이동한 사실은 확인돼 순직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수경의 훈장 취소와 관련된 경찰 심사위원회는 현재 분위기로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근무 중 과로사로 숨지더라도 그동안의 공적이 인정되면 옥정근정훈장을 추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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