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회사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오리온그룹 담철곤(57)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19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상열)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주재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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