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원칙위주 원만한 중재… 한명숙 무죄선고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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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부장판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직무 복귀의 길을 터 준 김형두(47·사법연수원1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단호하게 재판을 이끄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매수 혐의를 주장한 검찰과 선의를 주장한 곽 교육감 측이 대립한 이번 판결에서도 이런 스타일은 그대로 드러났다. 첫 공판 때 이례적으로 여러 권의 법률 서적을 갖다 놓고 양쪽에 법학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며 핵심 쟁점을 환기시켰다. 양측이 대립할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 원만하게 중재하고, 법리적으로 대립할 경우 법전을 검토해 결정을 내린다.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듣는 김 부장판사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5만 달러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항목 모두 만점을 받아 ‘최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 지역 주민 위한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 제안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주도 사업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대상의 설명회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세입자 등 비조합원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와 철거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거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절차와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조합 중심의 설명회에서 벗어나 자치구 등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원과 세입자의 경계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적 절차와 핵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오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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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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