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檢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 항소” 격앙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19일 “지구인은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대검찰청도 발끈, ‘봐주기’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발끈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 관계를 보더라도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는데도 나중에 본인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전형적인 ‘단일화 피싱 사기단’에서 우두머리는 벌금형을 받고, 사기단에 당한 피해자에게는 실형 3년을 준다면 누가 이런 판결을 인정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일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모든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을 더 나쁘게 보고 있는데, 법률 판단은 똑바로 해 놓고 양형은 정반대로 했다.”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2억원 지급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 매수 행위 당사자인 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한 선고”라며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2012-01-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