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檢 “상식 벗어난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죄질 비해 경미한 전형적 봐주기 판결” “지구인은 이해못해” 격앙된 반응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9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금품범죄의 액수가 5천만원 이하인 사건도 제공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기존의 양형 기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쌍방이 후보 사퇴와 관련해 거액을 주고 받았는데 금품 제공자인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돈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평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사라인에 있던 다른 검찰 간부는 “선거사범을 많이 수사해봤지만 이런 판결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판결은 법원 몫이니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곽 교육감 본인도 법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건 인정했고, 자리 제공도 약속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고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금품수수 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