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석방 첫날 집에서 가족과 휴식

곽교육감 석방 첫날 집에서 가족과 휴식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석방 첫날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휴식을 취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곽 교육감은 법원 근처의 식당에서 가족과 박상주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과 식사를 하고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출발했다.

오후 3시께 집에 도착한 곽 교육감은 기자가 “설 연휴를 맞아 석방된 소감이 어떤가”라고 묻자 미소를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곽 교육감을 동행한 교육청 직원은 “오늘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석방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빵과 과자 등을 들고 찾아와 곽 교육감의 석방을 축하했다.

자신을 친척이라고 밝힌 한 여성은 곽 교육감의 석방에 대한 소감을 묻자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죠”라며 “오늘은 곽 교육감이 쉴 수 있도록 방문을 일찍 마쳤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20일 오전 교육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