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곽노현 사건 수사·재판 일지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ㆍ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혐의로 박명기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체포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2억 선의로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2억원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법원, 박 교수 구속영장 발부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 혐의 전면부인

▲09.06 = 검찰, 곽 교육감 2차 소환조사

▲09.07 =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법원,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구속수감

▲09.14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기소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곽 교육감 직무정지. 서울중앙지법, 곽 교육감 사건 형사합의27부 배당

▲10.02 = 곽 교육감, 법원에 보석청구

▲10.12 = 법원, 곽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10.17 = 법원, 곽 교육감 사건 첫 공판

▲11.17 =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2.29 =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12.30 =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 구형

◇2012년

▲01.19 = 법원, 곽노현 교육감 벌금 3천만원 선고

곽 교육감 석방, 교육감 직무 복귀

박명기 교수 징역 3년ㆍ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