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사이 차량추락 3건…공포의 내부순환로

50일사이 차량추락 3건…공포의 내부순환로

입력 2012-01-19 00:00
수정 2012-0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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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안전성 문제 제기

지난해 11월말 트럭 추락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50여일만인 19일 승용차 추락 사망사고가 또다시 일어나 내부순환로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에서 홍은램프 방향으로 달리던 김모(41)씨의 체어맨 차량이 연희램프 화단에 충돌한 뒤 약 25m 아래 홍제천 연가교 부근 천변으로 추락했고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내부순환로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20분께 성산에서 정릉 방향으로 달리던 1.2t 트럭이 홍제램프에 들어서다 화단을 들이받은 뒤 방음벽을 뚫고 약 20m 아래로 추락했고, 이틀 뒤인 30일 오전 4시13분께는 반대방향인 정릉에서 성산 방향으로 달리던 1t 냉동탑차가 홍은램프를 오르다 화단과 충격완화장치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역시 추락했다.

이날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우측으로 붙어 달리다가 연희램프에서 올라오는 차로와 합쳐져 차선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본 차선으로 돌아가지 못해 발생했다.

차량은 연희램프의 화단을 들이받아 오른쪽 바퀴가 들린 채로 나아가다 왼쪽의 충격완화장치와 다시 부딪히면서 전면의 방음벽을 뚫고 추락했다.

이날 사고가 일어난 연희램프는 첫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제램프에서 약 2㎞, 두번째 사고가 일어난 홍은램프로부터는 약 4㎞ 떨어져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새벽시간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일어났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사고 이후 시청 도로시설관리과와 함께 차량 추락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나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고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과는 “충격완화장치 등 사고에 대비한 시설물들이 이미 설치돼 있지만 최근 3차례 사고는 차량이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큰 사고가 일어났다”며 “조사 결과 11월 2건의 사고 모두 과속과 음주, 졸음운전 등 부주의 운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사고의 경우 차량이 마포구 망원동 강변도로상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일어났다. 지난 11월 사고의 사망자는 사후 체혈을 통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다만 110m 높이의 방호벽과 유리로 된 방음벽이 뚫렸던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호벽 앞에 60㎝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내부순환로 성산·홍제·홍은·연희 진입램프 합류지점, 북부간선도로 하월곡·월릉 진입램프 합류지점, 강변북로 구리방향 광진교 지난 200m 지점 합류부 등 위험 구간 7곳에 이날 중으로 90㎝ 높이의 이동식 임시 방호벽을 세우고 오는 2월까지 고정식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속으로 화단이나 충격완화장치를 강하게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방음벽을 뚫고 추락하게 되는데 방음벽 앞쪽에 성인 허벅지 정도 높이의 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차량이 이를 타고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전문가 합동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근본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표지, 노면표지와 미끄럼 방지 포장의 일종인 곡선부 그루빙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70~80km에서 7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시 구조물로는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결론이었지만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 중으로 임시 방호벽을 세울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 서울시와의 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조치가 느렸다고 할 수는 없다. 최대한 빨리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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