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곽노현 19일 선고… 法 판단은?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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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대가성 여부 최대 쟁점…집유 석방땐 교육감직 복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선고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거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곽 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로 4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곽 교유감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후보로 나선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 전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피선거권 행사를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인 점을 볼 때 사퇴 후 이익을 제공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사전약속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사전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의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2억원이 고액인 점 ▲곽 교육감이 공소시효를 따져가며 돈을 주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쉽게 입증된다는 취지다.

반면 곽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사전 합의 이행명목이 아니다.”라면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전 합의도 권한 없는 자들끼리의 합의일 뿐 후보자들끼리 약속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면 곽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도 크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로 나뉠 수 있는데, 선거범죄를 엄단하는 사법부 분위기상 유죄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다고 판단한다면 양형요소에 반영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형이 아닐 경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2012-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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