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협상 결렬… 1500만가구 시청 불편 장기화될 듯
케이블TV를 통한 KBS 2TV 시청이 16일 오후 3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디지털은 물론 아날로그 방송까지 모두 끊겼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재전송 대가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지며 케이블TV 측이 1차로 KBS 2TV 송출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블TV와 지상파는 2008년부터 재전송 갈등을 겪어 왔으나 이번처럼 아날로그 및 디지털 송출을 모두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전국 2000만 TV 시청가구의 4분의3에 해당하는 1500만 케이블TV 가입가구가 KBS 2TV 시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즉각 송출을 재개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복해 시청자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16일 오후 KBS 2TV의 방송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나 인터넷TV(IPTV) 가입가구는 종전대로 KBS 2TV를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 가입가구도 VHF나 UHF 안테나로 KBS 2TV를 직접 수신해 시청할 수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촌을 비롯한 난시청 지역에서는 화면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가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70만 시청가구를 거느리고 있는 씨앤앰의 경우 HD 송출만 중단하고 SD 송출은 하고 있지만 광고는 검은 화면으로 처리해 내보내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협상 진행에 따라 MBC, SBS 순으로 송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비대위 “SO만 시정명령… 불복”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의해 CJ헬로비전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대로 불어나는 등 케이블TV가 일방적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상파가 과도한 재전송료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5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송출 재개를 명령했지만 케이블TV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까지 케이블TV 측이 송출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케이블TV 비대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송출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송출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지상파를 빼고 케이블TV 쪽에만 시정명령을 내린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법원이 CJ헬로비전에 지상파 디지털 신호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뒤 케이블TV와 지상파는 대가 산정을 놓고 집중 협상을 벌여 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2-0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