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옛 여자친구로 잘못 보고 일행한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인 감정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8일 제주시 모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 A(27ㆍ여)씨를 자신의 옛 여자친구로 오인해 끌고 나오려다 제지하는 일행 2명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이 붙은 분무형 살충제를 방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적인 감정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28일 제주시 모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 A(27ㆍ여)씨를 자신의 옛 여자친구로 오인해 끌고 나오려다 제지하는 일행 2명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불이 붙은 분무형 살충제를 방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