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개월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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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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